건축, 주택40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내의 도로 차이 및 법제처 해석, 사례 등 ■건축법 제2조(정의) 2024.6.27더보기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국토의 게획 및 이용.. 2025. 10. 27.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사업승인) 소속기관 (대전시 예시)+심의사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2025.7.1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2025.6.27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주택정책과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국가,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2025. 7. 31.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대상, 기준, 규격 및 과태료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024.7.10더보기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 2025. 7. 14.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신설 (영유아.임산부 탑승 차량)25년 1월 기준 주차장법에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야되는 법규가 신설되었다.해당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주차구획과 구별을 해서 설치할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가 필요해 보인다.■주차장법 제9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25.1.31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 2025. 2. 21. 헬리포트 설치대상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24.6.18더보기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잇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24. 6. 26. 공동주택 계단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동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도 공동주택 계단 기준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 2024. 4. 5. 주거약자형 주택 설치대상 및 기준 ▷ 주거약자 기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2024. 4. 5.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 2024. 3. 29.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1,2인 가구 수가 절반을 넘어가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좀더 쾌적한 주거공급을 위해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024.2.28 1. 삭제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 2024. 2. 27. 옥상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 중 장애인용 승강기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여부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2022.6.2 법제처.. 2024. 1. 29.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 제외 여부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계단탑은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023.4.28 법제처-23-016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 2024. 1.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