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승인3 사업승인전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3 녹색건축예비인증 (주택성능등급 포함) ∘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거축물 ∘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 녹색건축인증기준 ∘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예비인증)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 관한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장수명주택인증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 인증 신청 결로방지 성능평가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2022.3.25 더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2023. 11. 7. 사업승인전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2 소방성능위주설계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시설물(아파트 등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도로교통소음 예측보고서 ∘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일반국도(자동차 전용 또는 왕복6차로 이상)로부터 150m 이내에 있는 경우 ∘ 도로 경계선 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 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범죄예방건축기준 자체평가서 ∘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2023. 11. 1. 사업승인전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구 분 대 상 사 업 문 화 재 지표조사 ◦ 사업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 현상변경허가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일정범위내 건설공사 환경성 검토 ◦ 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세부 요건에 해당시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것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 경관심의 또는 자문 ◦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에 해당하는 사업 ◦ 경관지구 건축물 ◦.. 2023. 10.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