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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사업승인

사업승인전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3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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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예비인증
(주택성능등급 포함)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거축물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예비인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 관한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장수명주택인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 인증 신청
결로방지 성능평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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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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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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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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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500세대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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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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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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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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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교육감
.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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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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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1,000세대를 말한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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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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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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