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특별피난계단2

공동주택과 그외 건축물의 스모크타워(ST)설치 기준 차이 ▷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 2024. 5. 3.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023.5.16더보기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 2023. 8. 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