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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6

공동주택과 그외 건축물의 스모크타워(ST)설치 기준 차이 ▷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 2024. 5. 3.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buildinglaws.tistory.com ▷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 2024. 4. 26.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옥상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 중 장애인용 승강기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여부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2022.6.2 법제처.. 2024. 1. 29.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 제외 여부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계단탑은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023.4.28 법제처-23-016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 2024. 1. 29.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더보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더보기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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