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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2

방화구획(방화지구) 내 창호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2023.8.31 더보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2023. 12. 5.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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