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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6

공동주택과 그외 건축물의 스모크타워(ST)설치 기준 차이 ▷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 2024. 5. 3.
공동주택 계단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동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도 공동주택 계단 기준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 2024. 4. 5.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 연면적 200,000㎡ 이상 (아파트 제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30,000㎡ 이상인 철도,공항시설 창고시설중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것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것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 (11층 이상이며 건축물 안에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 등 이 있는경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공동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지하연계되어 있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4. 1. 17.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불가 ▷공동주택 불가(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023.5.15 (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 2023. 12. 17.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차이 및 주택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정의) 2023.6.28 더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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