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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주차구획과 기둥 적정한 위치 (자동차 문 간섭) ▷ 주차구획 끝단에서 1450mm정도 내로 기둥이 있어야 차량 문과 간섭을 피할 수 있다 2026. 3. 13.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차이 ▷ 근린생활시설은 1,000㎡ 미만, 판매시설은 1,000㎡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0㎡미만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판매시설 중 상점은 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그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하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안는경우는 1,000㎡이상 이다.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도이더라도 1,000㎡이상인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단, 서점은 제외) 근린생활시설제1종,2종 등 최대 1,000㎡미만 (용도별로 최대면적은 다름)주거지역준주거지역판매시설1.도매시장2.소매시장3.상점 - 일반용품을 판매하는 용도중(서점제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1,0.. 2026. 3. 5.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용도 분류세부 분류주요 시설 예시면적/규모 기준1. 단독주택가. 단독주택단독주택  나. 다중주택학생·직장인 장기거주, 취사시설 없음바닥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다.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아닌 다가구 거주 주택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라. 공관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 아파트공동주택5층 이상 나. 연립주택공동주택660㎡ 초과, 4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공동주택660㎡ 이하, 4층 이하 라. 기숙사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공동취사 50% 이상 / 임대 20실 이상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소매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 일용품 판매1,000㎡ 미만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음료·차·음식·빵·떡·과자 조리·판매300㎡ .. 2026. 3. 5.
지하안전평가 대상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적용 여부 ▷ 산지 필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요청 당시 지목을 적용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 할 것. ●지하안전평가 대상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적용 여부 206.01.09 국토부 민원마당 질의 내용 이전 민원 내용 중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산지를 제외한 부.. 2026. 3. 5.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 목록표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 목록표) *해당 서류 목록표는 예시 이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에 진행 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인허가등의 의제등에 관한 서류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2-2. 건축,대수선,용도 허가 신청서2-3. 농지전용 협의서2-4. 산지전용 협의서2-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2-5-1. 중로1류 이상(20m이상) 기반시설2-5-1. 중로1류 미만(20m미만) 기반시설2-6.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수질오염총량제무상귀속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협의의견 및 협의서류②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사업계획승인 신청서주택과 부대.. 2026. 1. 20.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내의 도로 차이 및 법제처 해석, 사례 등 ■건축법 제2조(정의) 2024.6.27더보기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국토의 게획 및 이용.. 2025. 10. 27.
발전기실 방화구획 여부 및 근거 ▷ 발전기실(가압송수장치)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수송장치) 1항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이라 되어 있다.소방청 해석 내용을 보면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며, 펌프실 내에서도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잇는 장비나 공간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발전기실은 다른 구획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2024.7.1더보기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2025. 8. 8.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사업승인) 소속기관 (대전시 예시)+심의사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2025.7.1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2025.6.27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주택정책과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국가,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2025. 7. 31.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법 (연이율 5% 기준)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은 매주 납입 금액이 증가하는 계단식 적금입니다. 여기에 풍차돌리기 방식을 적용하면 자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6주 적금 기본 구조1주차: 10,000원2주차: 20,000원…26주차: 260,000원총 납입 원금 = (1 + 26) × 26 ÷ 2 × 10,000 = 3,510,000원✅ 단일 적금 이자 계산 (연이율 5%)공식:계산 결과세전 이자: 약 31,587원세후 이자 (15.4% 공제): 약 26,730원✅ 풍차돌리기 구조1~26주차: 매주 적금 하나씩 신규 가입 → 최대 26개27주차~: 만기된 적금의 원금으로 새 적금 개설 (추가 자금 없이 지속)✅ 1년차 실제 납입 원금주차별 납입 합산: 총 32,210,000원✅ 총 이자 수익 (2년 기준)적금 1개당 .. 2025. 7. 18.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대상, 기준, 규격 및 과태료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024.7.10더보기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 2025. 7. 14.
외단열 준불연재 이상 설치조건 및 대상과 예외사항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2024.6.27더보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 2025. 7. 11.
전세권설정변경 서류 , 양식 및 주의사항 필요서류 임차인전세권변경등기신청서 (임대인, 임차인 간인 할것)전세권변경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간인 할것)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신청)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 (법원1층, 변경수수료 3000원)대리인 위임장주민등록 초본 임대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 초본(이전기록도 표시) ** 해당 부동산 등기에 임대인 주소가 현재 주소랑 맞는지 확인해 보고 다르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대리인 위임장 (전세권 서류에 같이 명시하여 사용 가능)주민등록 초본 (전세권 서류에 있는걸로 같이 사용 가능) 등기 신청후 별 문제가 없으면 완료확인증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온다.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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