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024.7.10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2024.7.10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2024.7.10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기준 등) 2024.7.10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2022.1.28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2022.1.28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충전구역의 표시) 2025.6.27

1. 추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알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요약
| 대상 | 비율 | 종류 | 규격 | 이미지 | ||
| 전기차주차구역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 5% (소숫점 이하 반올림) |
완속 (출력값 40kW이하) |
급속 (출력값 40kW이상) |
2.5m X 5.0m | ![]() |
*완속,급속 비율은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할것
| 분류 | 행위 | 금액 | ||
| 과태료 | 충전방해 | 주차구역 내,주변 물건 적재 등 급속 : 2시간 초과 주차 완속 : 14시간 초과 주차 |
100만원 이하 | |
| 대상차량 외 주차 | 전기차,하이브리드,수조전기차 외 주차 | 20만원 이하 | ||
'건축, 주택 > 주차장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0) | 2025.02.21 |
|---|---|
| 지하주차장 층고 및 예외사항 (1) | 2023.12.15 |
| 지하주차장 경사로 (0)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