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난용승강기2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buildinglaws.tistory.com ▷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 2024. 4. 26.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더보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더보기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2022.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