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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8

공동주택과 그외 건축물의 스모크타워(ST)설치 기준 차이 ▷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 2024. 5. 3.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buildinglaws.tistory.com ▷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 2024. 4. 26.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 연면적 200,000㎡ 이상 (아파트 제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30,000㎡ 이상인 철도,공항시설 창고시설중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것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것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 (11층 이상이며 건축물 안에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 등 이 있는경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공동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지하연계되어 있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4. 1. 17.
소방차 진입동선(통로) 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1 소방차 소방활동 경사 및 구역 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사이트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33321&page=1&searchNo=1&search=%EC%A7%80%EC%B9%A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소방자 buildinglaws.tistory.com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 2023. 12. 13.
소방차 소방활동 경사 및 구역 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참고사이트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33321&page=1&searchNo=1&search=%EC%A7%80%EC%B9%A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동법 시행령 제7조의 12)   ▷ 특수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 구간에서 시ㆍ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할것. 특수 소방자동차 대응활동 공간 주위에는 수고가 낮은 관목 조경수 권장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노면표지.. 2023. 12. 12.
어린이집 마감재료 ■영유아보육법 새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3.7.18 더보기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 2023. 12. 4.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023.5.16더보기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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