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 연면적 200,000㎡ 이상 (아파트 제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30,000㎡ 이상인 철도,공항시설 창고시설중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것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것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 (11층 이상이며 건축물 안에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 등 이 있는경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공동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지하연계되어 있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