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1
소방차 소방활동 경사 및 구역
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사이트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33321&page=1&searchNo=1&search=%EC%A7%80%EC%B9%A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소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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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 권고.
(다만, 대지의 주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 부지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조성할 것.
- 조형물 등은 소화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부분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전기팬식인 경우 설치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설치)
▷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 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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