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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차 진입동선(통로)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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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1

 

소방차 소방활동 경사 및 구역

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사이트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33321&page=1&searchNo=1&search=%EC%A7%80%EC%B9%A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소방자

buildinglaws.tistory.com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 권고.

(다만, 대지의 주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부지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조성할 것.
  • 조형물 등은 소화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부분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전기팬식인 경우 설치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설치)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단위 : mm)
도로 폭과 모퉁이 절취 폭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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