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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3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 제외 여부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계단탑은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023.4.28 법제처-23-016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 2024. 1. 29.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buildinglaws.tistory.com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한다. 2분의1 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 구조로 되면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으면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 2023. 12. 11.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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