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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벽과 창호(개구부)는 별도로 구분되는 구조물이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서 벽채와 창호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외벽에는 창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별도로 방화설비를 규정한것으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2016.3.15 법제처-15-071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 2023. 12. 4.
어린이집 마감재료 ■영유아보육법 새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3.7.18 더보기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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