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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4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buildinglaws.tistory.com ▷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 2024. 4. 26.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방화구획(방화지구) 내 창호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2023.8.31 더보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2023. 12. 5.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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