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법15 헬리포트 설치대상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24.6.18더보기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잇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24. 6. 26.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buildinglaws.tistory.com ▷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 2024. 4. 26.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 2024. 4. 2.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 2024. 3. 29. 옥상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 중 장애인용 승강기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여부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2022.6.2 법제처.. 2024. 1. 29. 건축법 지하층 거실 설치 불가 ▷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설치를 불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7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법 제53조(지하층) 2023.6.11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2024. 1. 26.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buildinglaws.tistory.com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한다. 2분의1 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 구조로 되면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상부에 건축물이 없으면 필로티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 2023. 12. 11. 0.5㎡미만의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때 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5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 2023. 12. 11.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벽과 창호(개구부)는 별도로 구분되는 구조물이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서 벽채와 창호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외벽에는 창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별도로 방화설비를 규정한것으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2016.3.15 법제처-15-071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 2023. 12. 4.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 2023. 11. 27.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경우 측벽 건축물의 높이도 고려하여 인동을 정하여 한다. 인동을 보는 이유는 일조확보를 위함에 있기 때문에 측벽이라 하여 높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채광창 벽면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 확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둘다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법령해석 사례(채광창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 2023. 11. 9.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더보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더보기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2022. 9.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