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설치를 불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7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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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지하층) 2023.6.11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건축법 제53조 개정이유(지하층) 2024.3.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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