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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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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접한경우 정북방향 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그러므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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