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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건축법

0.5㎡미만의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때 인동거리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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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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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5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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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미만의 창은 측벽으로 볼 수 없어 채광창이 아닌 창이 서로 마주보더라도 건축물 사이의 규정에 따라 인동거리 확보해야 한다. 

0.5㎡미만의 창과 측벽은 8m 이격, 측벽과 측벽이 마주봤을때는 4m 이격을 한다. 이때 측벽의 정의를 확인해 보면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0.5㎡이상의 창)으로 넓이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가목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 하고 있어 일조, 통풍에 관련된 개구부 모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0.5㎡미만의 창은 측벽으로 볼 수 없어 채광창이 아닌 창이 서로 마주보더라도 건축물 사이의 규정에 따라 인동거리 확보해야 한다. 

 

 

●법령해석 사례(창 넓이가 0.5제곰미터 미만인 차잉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2021.12.1 법제처-21-0590

 

1. 질의요지

 

건축법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마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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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측벽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목의 괄호 부분에서는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을 측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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