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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거리3

0.5㎡미만의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때 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5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 2023. 12. 11.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경우 측벽 건축물의 높이도 고려하여 인동을 정하여 한다. 인동을 보는 이유는 일조확보를 위함에 있기 때문에 측벽이라 하여 높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채광창 벽면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 확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둘다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법령해석 사례(채광창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 2023. 11. 9.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9.12.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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