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사로2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더보기1. 개정이유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 2023. 11. 3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022.4.20 더보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