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에 설치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또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계단탑은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 또한 바닥면적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2023.4.28 법제처-23-016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은바, 문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이 반드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같은 호 라목에서 예외적으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통계단은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해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로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인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그 설치 관련 규정과 위기 시 원활한 대피 도모라는 설치 목적ㆍ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9호는 건축물의 수직적 기준인 “층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적” 산정방법 규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까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 주택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1) | 2024.02.27 |
---|---|
옥상 승강기탑 층수,높이 산정시 수평투영면적 중 장애인용 승강기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여부 (0) | 2024.01.29 |
건축법 지하층 거실 설치 불가 (0) | 2024.01.26 |
정북일조 (가중평균, 20m도로 인접) 사례 및 취지 (1) | 2024.01.02 |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