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 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 조금더 명확하게 지구로 지정하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하층 설치는 불가할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 해당 지구에는 지하층 설치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 또는 조례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 및 불허 될 수 있다.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40
건축법 지하층 거실 설치 불가
▷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설치를 불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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