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24.6.18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잇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023.8.31
①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2020.4.29(수)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 포함 제외.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요약
▷설치대상(헬리포트, 인명구조공간, 대피공간)
-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0㎡ 이상인 경우 설치
- 건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공간
- 건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헬리포트
- 길이와 너비는 22m 이상. 단,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22m 이하인 경우에는 15m까지 감축할 수 있다.
- 헬리포트 중심으로 반경 12m 이내에는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난간, 건축물, 조경 등 설치 할 수 없다.
-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문자동계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하부에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명구조공간
- 직경 10m 이상의 구조공간
-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난간, 건축물, 조경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대피공간(경사지붕일 경우)
-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
- 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과 연결될것
- 내화구조,방화문,불연재료,비상자동계패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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