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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 (2021.10)
참고사이트 : https://www.kfma.kr/kfma/bbs/notice/detail?nttId=33321&page=1&searchNo=1&search=%EC%A7%80%EC%B9%A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동법 시행령 제7조의 12)
▷ 특수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 구간에서 시ㆍ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할것.
- 특수 소방자동차 대응활동 공간 주위에는 수고가 낮은 관목 조경수 권장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노면표지의 외각선은 빗금무니로 표시하되, 빗그은 두께를 30cm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하고 노면표지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경사도는 특수소방차량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 이하로 조성.
- 소방차동차 전용 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ㆍ도별 보유한 특수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은 완만한 경사면에 시작 각도는 3°이하, 그 경사구간의 최대각도는 10° 이하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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