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겸용 불가능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때 화재시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겸용이 불가능 하다.
참조:
2024.03.29 - [건축, 주택/주택법] -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공동주택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해석 및 예시
●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더보기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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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도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되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대 이상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승용대수에 포함할 수 없다.
참조 : 법령해석 사례(법제처-21-0151)
2022.09.21 - [건축, 주택/건축법] -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더보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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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2018.10.17
1. 평소 건축 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시달합니다.
2.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신설(공포 '18.4.17, 시행 '18.10.18)됨에 따라, 종전에 부령에서 설치제외 대상으로 정하던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한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제6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로도 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4.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승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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