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
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24.4.1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여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2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 방식으로 해야 한다.
2.10.2.1 수직퉁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10.2.1.1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2.10.2.1.2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10.2.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2.10.2.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해설(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2016. 국민안전처
1. 유입공기의 배출
가.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화재구역)로 유입되는 공기 즉, 차압에 의한 급기량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화재실로 유입되는 보충량 공기를 유입공기라 한다. 유입공기는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방연풍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로서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단,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를 유입공기 배출장치라고 한다. 유입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 배출구, 제연설비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나.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비상용승강기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비상용승강기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입공기 배출설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시간 내에 피난이 이루어지므로 배출설비가 없더라도 차압 유지가 일반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설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외기가 면하는 부분에 샷시 등을 설치하여 구획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입공기 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22년까지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로 되어 있었으나 2023년부터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로 분리 되었다.
참조 :
2022.09.20 - [건축, 주택/건축법] -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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