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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주차장법

지하주차장 층고 및 예외사항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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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9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2023.03.21 더보기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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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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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주차장법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2023631일까지: 4퍼센트

. 202371일부터 20241231일까지: 7퍼센트

. 202511일 이후: 10퍼센트

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7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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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약

지하주차장 층고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2.7m 이상으로 한다 
  • (예외) 지상에서 모든 동에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예외)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으로 지하주자장 차로의 높이를 2.3m 이상으로 한경우

 

* 지하1층에서 모든 동으로 택배차량 및 화물차량이 접근 가능하다면 지하 2층부터는 협의에 따라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 2.7m 확보는 차로의 높이로 주차공간의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하면 된다.

* 2.7m는 유효높이로 설비공간등을 제외한 높이다. 설비공간을 400~500정도 확보하면 지하주차장 바닥면으로 부터 보 하부까지 3100~3200정도 확보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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