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2025.7.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2025.6.27
|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주택정책과 |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구청장 | |
|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국가,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 「주택법」 제15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 ||
| 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 |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 ||
| 다. 5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게획 승인 | 「주택법」 제15조 | ||
| 2.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 변경 승인, 착공 신고의 접수(「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착공신고 포함), 승인 취소 |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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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2025.6.27
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요약
▷지자체별 사무위임 조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 및 심의에 대해 어디로 위임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면 된다.
대전시의 경우 500세대 미만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진행하게 된다.
심의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여 규모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하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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