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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지하안전평가 대상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적용 여부

by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6. 3. 5.

 

산지 필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요청 당시 지목을 적용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 할 것.

 


●지하안전평가 대상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적용 여부 206.01.09 국토부 민원마당

 

질의 내용

 

이전 민원 내용 중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산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산지를 제외한 부분의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면 해당사업 전체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025-06-10 "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으로, 공사 이전에서는 산지에 해당하였으나, 산지 필지를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될 경우 위의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해당하지 않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와 산지가 아닌곳에 건축물이 들어스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정리되어 건축물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산지였던 부분이 계속 산지로 유지되기 불가능 하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이 기존에 산지였던 대지 모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공사 전 산지에 해당하였으나 산지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 될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는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대상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지목: 임야)와 산지 외 구간이 혼재하고, 면적사업(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산지를 제외한 구간에서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20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하안전평가를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귀 질의사항인 공사 전에는 산지에 해당하였으나, 산지 필지가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될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지(지목: 임야) 적용은 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요청 당시 지목을 적용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044-201-442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외 지하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집이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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