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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 기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3.10.19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2024.1.25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이 임대를 몾거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고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속득 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거약자 주택 설치 대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2(주거약자용 주택) 2024.3.25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동 중 일조·조망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의 3층 이하 세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약자 전용단지와 저층부에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한 주거동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거동 공용공간의 설계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2021.4.6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 100분의 5
▷ 주거약자 주택 설치 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7(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2024.3.25
1. 경사로 및 계단
-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 경사로 참의 유효폭은 150cm이상 확보
-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 설치
- 경사로, 계단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착
-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2. 주거동 현관 출입구
- 유효 통과폭 90cm 이상 확보
- 문의 전·후면에 여유 공간 150cm 이상 확보
-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거동 입구에 슬라이딩 자동무능ㄹ 설치하고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현관문 개폐시간 및 속도 조정
- 방향 및 위험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점자블록 설치
- 바닥의 단차 제거
3. 주거약자용 주택이 계획된 층의 주거동 공용복도 및 통로
-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유효폭 150cm 이상의 교행공간 확보
- 복도 외측에는 지름 3.2~3.8cm 의 핸드레일을 벽면으로부터 5cm 이격하여 75~85cm 높이에 설치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주거약자용 주택이 설치된 층으로부터 1층까지의 계단 시작 및 끝부분에서 30cm이격된 거리에 점자블록 설치
4. 승강장 및 승강기
- 승강기 전면 150X150cm 공간 확보
- 승강기 호출 버튼앞 30cm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대기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을 계획
- 승강기 출입구의 유효폭을 90cm 이상 확보
- 승강기 내부공간 150X150cm 이상 확보
- 승강기 내부에 안전 손잡이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2019.10.22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바닥 높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로 해야 한다.
1) 출입문에 방풍턱(바람막이 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cm 이하
2) 현관에 마룻귀틀(마루청을 까는 데 쓰는 뼈대)을 설치하는 경우 : 3cm 이하
3.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사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아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
4. 현관 :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마룻귀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5. 거실 :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서리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좌변기 옆에 75cm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 2019.10.22
1. 출입문 손잡이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cm에서 85cm 사이의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거실
가.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1.2m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900럭스(lux)로 한다.
4. 부엌(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5. 침실 :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명 밝기가 300~400럭스(lux)로 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cm 이하로 할 것
3)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도는 미세기문(겹치게 여닫는 문)으로 설치할 것
나.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
◆요약
▷주거약자 기준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5.18대상자
- 경도장애 등급 이상 판정자
▷주거약자 주택 설치 대상 및 위치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통합임대주택
- 3층 이하세대 설치(단, 저층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시 예외)
▷ 주거약자 주택 세대 비율
- 수도권 : 8%
- 그외 : 5%
-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섞여 있는 경우 임대주택의 5% 또는 8%만 계산한다
▷ 주거약자 주택 설치 기준
- 경사로 양측면 헨드레일 설치
- 주거동 현관 출입구 전후면 여유공간 150cm 이상 확보
- 복도 : 150cm 유효폭
- 주거약자 주택이 설치된 층으로부터 1층 까지의 시작 및 끝 부분에 30cm 이격된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전면 150x150cm 공간 확보
- 현관 마루귓틀 : 3cm 이하 단차
- 출입문의 손잡이: 바닥면에서 0.8~0.9m 이내
참조 : 2023.06.19 - [건축, 주택/장애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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