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심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 2024. 3. 29. 사업승인전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구 분 대 상 사 업 문 화 재 지표조사 ◦ 사업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 현상변경허가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일정범위내 건설공사 환경성 검토 ◦ 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세부 요건에 해당시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것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 경관심의 또는 자문 ◦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에 해당하는 사업 ◦ 경관지구 건축물 ◦.. 2023. 10.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