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화재1 공동주택과 그외 건축물의 스모크타워(ST)설치 기준 차이 ▷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급기설비 설치만 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화재층 부속실의 모든 방화문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방연풍속성능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차압 유지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 이므로 배출설비 설치를 제외 한다.단, 외기면하는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복도식 공동주택은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적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가압방식 또는 급기설비를 설치하여 각 층에 급기 송풍을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0.. 2024.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