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연재해1 상습 침수 우려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4.3.29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3.12.26에 신설된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관련된 .. 2024.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