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문턱1 주거약자형 주택 설치대상 및 기준 ▷ 주거약자 기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2024. 4.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