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 주택/건축법22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너목 신설 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대피공간을 바닥면적 산입할지 않을 수 있는 면적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거목은 공표(2023.09.12)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나목은 공표(2023.09.12)날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3.9.12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2023. 12. 6. 방화구획(방화지구) 내 창호 참고 : https://buildinglaws.tistory.com/3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buildinglaws.tistory.co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2023.8.31 더보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2023. 12. 5.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외벽과 창호(개구부)는 별도로 구분되는 구조물이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에서 벽채와 창호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외벽에는 창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별도로 방화설비를 규정한것으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해석 사례(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2016.3.15 법제처-15-071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 2023. 12. 4. 어린이집 마감재료 ■영유아보육법 새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3.7.18 더보기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 2023. 12. 4.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2022.6.10 더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 2023. 11. 27. 채광창과 측벽 일조(인동거리)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buildinglaws.tistory.com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경우 측벽 건축물의 높이도 고려하여 인동을 정하여 한다. 인동을 보는 이유는 일조확보를 위함에 있기 때문에 측벽이라 하여 높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채광창 벽면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 확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둘다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법령해석 사례(채광창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 2023. 11. 9.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더보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더보기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2022. 9. 21. 건축법 (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22.8.4 더보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 2022. 9. 21.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22.8.4 더보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 2022. 9. 20.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9.12.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2022. 9.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