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2022.12.8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지사항) 2013.7.22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총량제 주요내용
①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③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④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3. 총량제의 운용
① (총량면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의 최소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름(제55조의2제1항)
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5㎡ × 세대수)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2㎡ × 세대수)
②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제55조의2제2항)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세대수 | 법정총량면적 | 조례로 조정 가능한 총량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 | 완화하한 | 1.875㎡×세대수 |
강화상한 | 3.125㎡×세대수 |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 | 완화하한 | 375㎡+(1.5㎡×세대수) |
강화상한 | 625㎡+(2.5㎡×세대수) |
④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세대수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⑥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4항 및 제6항) 다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함
4.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대통령령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2.6.2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1)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나)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 계량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ㆍ사용할 것
3)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같은 ② (ⅰ)의 경우를 포함한다]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4)바)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ⅶ)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ⅷ)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교사실
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2021.6.30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12.8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2024.1.2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관리사무소 등) 2024.1.2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요약 (공동주택 기준)
▷총량면적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적용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2.5㎡ x 세대수)
- 1,000세대 이상 : 500㎡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500㎡+2㎡ x 세대수)
-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티어,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 + 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 정원은 총 300명 초과 불가
- 보육실 : 영유아 1명당 2.64㎡ 이상(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포함) / 바닥난방설치
- 목욕실 :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 / 난방 설치
- 화장실 :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
- 교사실 : 보육정원 21명 이상인 어린이집
- 놀이터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 놀이터 설치
-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 :
- 1층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 /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
- 2,3층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예외)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5층 :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 보육실 주출입구는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내 (예외)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예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경우
- (예외)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 놀이터 설치
-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할 것
-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 33㎡ 이상
- 100㎡내외 권장
▷경로당
- 150세대 이상
- 50㎡에 새대당 0.1㎡를 더한 면적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0.05㎡ 이상
- 100㎡ 초과시 1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하저수조
- 세대상 0.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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