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DMC1 어린이집 마감재료 ■영유아보육법 새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23.7.18 더보기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 2023.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