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차장1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 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획 신설 (영유아.임산부 탑승 차량)25년 1월 기준 주차장법에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구획을 설치해야되는 법규가 신설되었다.해당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주차구획과 구별을 해서 설치할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가 필요해 보인다.■주차장법 제9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25.1.31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