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치원1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 기준 및 유치원 설치 기준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0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경로당,작은도서관,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2022.12.8 더보기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buildinglaws.tistory.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2024.1.2 더보기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