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택/주택법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 기준 및 유치원 설치 기준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4. 1.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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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10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경로당,작은도서관,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2022.12.8 더보기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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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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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유치원)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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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12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0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린이집""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으로 한다.

 

39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 각 호""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함께돌봄센터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유치원 설치 의무 예외에 관한 적용례) 5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9(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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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계 기 준
배치계획 1. 보차분리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2.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
3. 단지규모를 감안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단지 전면부 또는 중앙부에 우선배치
4. 가급적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
평면계획 1. 내부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기둥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적용
2. 부대복리시설과 복합건물일 경우 별도의 화장실, 출입문, 외부놀이공간을 확보
3. 보육실은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천정고는 2.42.7미터로 계획
4. 영아보육실과 유아보육실로 구분 계획하며, 영아보육실 안에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5. 교구 및 교자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6. 유희실은 외부놀이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보육시설이 대규모인 경우 유아와 영아의 유희실을 분리하여 계획
7. 유아 화장실 변기수는 810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며, 문 높이는 교사 및 보모가 볼 수 있도록 11.2미터로 계획
8. 놀이 후 손 씻는 공간을 외부놀이터에 인접하여 설치
9. 계단 설치시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하고, 계단 너비 2025센티미터, 단높이는 1416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10. 난간의 높이는 6090센티미터,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아이들의 몸이 빠져나가지 않는 10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11. 주방식당 안에 10명 내외의 유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요약 

 

유치원

  • 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유치원 설치할 수 있는 대지 확보
  • (예외)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예외)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m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시설이 있는 경우
  • (예외) 노인주택,외국인주택단지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외)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치원 외의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동선
  • 영구음영 없이
  • 단지 전면 또는 중앙
  • 가급적 독립된 건축물
  • 기둥식 또는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 부대복리시설과 복합일 경우 분리된 출입문, 화장실, 외부놀이공간 확보
  • 보육실은 남향 위주, 천정고는 2.4~2.7m
  • 영아보육실과 유아보육실은 구분계획
  • 영아보육실 안에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 교구 및 교자재 수납공간 확보
  • 유희실은 외부놀이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
  • 보육시설이 대규모인 경우 영아,유아 유희실을 분리
  • 변기수는 8~10명당 1개이상 설치
  • 계단 너비는 20~25cm, 단높이는 14~16cm 이내 설치
  • 난간 높이는 60~90cm, 난간간격은 10cm 내외로 설치
  • 주방ㆍ식당 안에 10명 내외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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