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가중평균, 20m도로 인접) 사례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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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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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참조 : https://buildinglaws.tistory.com/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2.4.20. 더보기 ① 전용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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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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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일조 규제완화 취지
-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
-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
*애매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