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택/건축법

승강기(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건축법규정리하는사람 2022. 9.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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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승강기)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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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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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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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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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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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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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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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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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1대+(연면적-3000/3000)=대수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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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자 및 승강로의 구조)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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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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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별표 5 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삭제 

.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법령해석 사례(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2021.5.4. 법제처-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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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건축법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64조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규모 및 설치대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와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가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에 한정하여 건축법64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건축법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에 포함하여, 피난용승강기 대수를 제외한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만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돕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건축법64조제3항과 비상 시 소방관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 건축법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피난용승강기는 해당 승용승강기 대수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해석 사례(승강기 설치 대수) 2018.4.11. 법제처-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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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5조 및 별표 1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법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5조 및 별표 1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5조 및 별표 1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별표 1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6(승강기의 구조)와 제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7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7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7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사례(비상용승강기 16인승 2대 인정 여부) 2020.6.22. 법제처-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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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건축법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5조 및 별표 12에서는 건축법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6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89,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64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90조제2)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요약(공동주택기준)

 

승강기

  • 6층이상+연면적2천㎡ 이상(공동주택 : 6층이상, 대당 6인승 이상)
  • 계단실형 :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이상 (탑승인원수 :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 이상)
  • 복도형 :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탑승인원수 :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 이상)
  • 1대에 3천㎡를 초화하는 3천㎡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1대+(연면적-3000㎡/3000㎡)=대수)

 

비상용 승강기

  • 높이 31m를 초과(공동주택 : 10층 이상인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대하여 6㎡ 이상
  • 1500㎡ 이하 : 1대 이상
  • 1500㎡ 초과 : 1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예외)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일 경우
  • (예외)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할 경우
  • 비상용승강기를 16인승으로 설치해도 2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피난용 승강기

  • 고층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
  • 10층 이상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시 피난용 승강기는 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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