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동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도 공동주택 계단 기준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에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 이상
18 이하
26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90 이상
20 이하
24 이상
1항에 따른 계단은 2항의 내용인 2m를 넘는 계단은 2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옥외계단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기준에 따르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2022.12.8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2m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m(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게단의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⑤삭제